[RE]육아휴직 중 자녀동반 해외여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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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4.04 |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제7호(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휴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육아휴직 신청 시 해당 자녀)를 동반한 단기간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스 복무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나, 추후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녀 동반 해외여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