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유초등교육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인사관리 지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4.17
유초등교육과

18(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울릉군 제외) , 1호에서 제5호 해당자는 재직 중 각 1회에 한하며, 특례전보 시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ㆍ관리한다.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만 적용)


5항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 아래 2개중 어떻게 해석해야할지요? 아니면 둘다 틀렸는지요

1. 만기가 8년인 지역에서 8년차에 3번째 자녀가 태어났다면 8+6학년졸업(13년) = 21년간 근무할수 있다

2. 우선전보이니 해당지역에 더 오래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3자녀이고, 막내가 13살보다 어릴경우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원하는 지역에 갈수 있다


20(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유예할 수 있다. 다만, 6, 12호 해당자는 2년간 유예할 수 있고, 1, 3 해당자는 실적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4호 이외는 도서 벽지학교 제외)

 10. 2명 이하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와 3명 이상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생활근거지가 소재한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미취학인 경우는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군 근무 만기를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학교만기는 적용)


10항도 같이 여쭙습니다.

  1명의 자녀를 가진 자가 8년 만기지역에 8년차인데 그해 둘째가 태어났다면 

 1. 둘째가 입학전까지(만6세)  8+6년간 유예가능하다. 유예를 매년 심의 받을수 있다.

 2. 아니다 유예는 한번만 신청가능하다 8+1년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인사관리 지침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4.18

18(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울릉군 제외) , 1호에서 제5호 해당자는 재직 중 각 1회에 한하며, 특례전보 시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ㆍ관리한다.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만 적용)


(답변) 전보의 특례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 경우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생활근거지 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0(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6, 12호 해당자는 2년간 유예할 수 있고, 1, 3호 해당자는 실적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4호 이외는 도서 벽지학교 제외)


 10. 2명 이하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와 3명 이상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생활근거지가 소재한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미취학인 경우는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군 근무 만기를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학교만기는 적용)


(답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제20(전보유예)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6, 12호는 2년간 유예, 1, 3호는 실적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 둘째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매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예신청을 하시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위 유예조건이 해당되면 유예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