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인사관리 지침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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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4.18 |
제18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 사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전보할 수 있다.(울릉군 제외) 단, 제1호에서 제5호 해당자는 재직 중 각 1회에 한하며, 특례전보 시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ㆍ관리한다. 5.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단,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만 적용) (답변) 전보의 특례 '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교사' 경우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인 생활근거지 시군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0조(전보 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제12호 해당자는 2년간 유예할 수 있고, 제1호, 제3호 해당자는 실적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단, 제4호 이외는 도서 벽지학교 제외) 10. 2명 이하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와 3명 이상 자녀의 부양 교사가 막내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까지 생활근거지가 소재한 자녀 취학 학교 소재지(미취학인 경우는 생활근거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군 근무 만기를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학교만기는 적용) (답변) 2025학년도 교육공무원(초등) 인사관리지침 제20조(전보유예)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6호, 제12호는 2년간 유예, 제1호, 제3호는 실적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유예) 둘째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매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예신청을 하시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위 유예조건이 해당되면 유예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054-805-333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