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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의 기준에 관한 질문
작성자 배**
등록일 2025.05.01
유초등교육과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2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내용)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위의 내용에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서 5일 내에 승인을 받은 경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5일 이내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승인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내부결재 없이 그냥 5일 이내에 수기 결재만 받아도 감사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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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병 결석에 관한 사항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5.01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학교장 승인 시 내부결재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5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 70쪽 질병 결석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칙,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 등 학교 여건, 학교장 판단하에 내부기안, 수기 결재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