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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연수로 하루 집에서 연수 받아도 여비지급대상이 되나요?
작성자 전**
등록일 2023.08.11
총무과

학교지원과에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쌍방향 원격연수)을 집에서 받기위해 하루 휴가를 내고,
'여비지급'에 체크를 했습니다. 자가연수도 여비지급이 되나요? 만일 지급이 된다면 일비, 식비 모두 지급되나요?

부적절한 여비지급은 문제가 되므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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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가연수 여비에 관한 답변
작성자 총** 등록일 2023.08.22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교육과 같이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54-805-3629(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