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가연수 여비에 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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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 | 등록일 | 2023.08.22 |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57호) [별표 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교육과 같이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54-805-3629(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