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팀 훈련시 출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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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3.12.29 |
안녕하세요 실업팀에 합격 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출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활기록부기재요령 63쪽 [학생선수 출결처리방법] 1)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고등학교는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우805-330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