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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안내(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작성자 중등교육과
등록일 2023.03.23
학사·고시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은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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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_2021. 6. 23. 개정_v1.1.pdf   ( 266회 ) 미리보기
  • [붙임2] [서식 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21. 6. 23. 개정).hwp   ( 80회 ) 미리보기
  • [붙임3]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   ( 80회 ) 미리보기
  • [붙임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_무시험검정용.hwp   ( 69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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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중등교육과
  • 담당자윤은지
  • 전화054-805-338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