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은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3.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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