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수면권 보장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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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 | 등록일 | 2025.06.09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등교시간 조정 및 수면건강교육 ”정책을 도입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자 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면 건강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보건 영역 중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서 건강한 수면에 대한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등교 시간 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에 따라 학교장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시행하고 있기에 이번 제안은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경북교육에 대한 관심 및 국민제안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 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교사 김연자(☏054-805-3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