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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 일용직 노임단가 적용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1.07.08
정책혁신과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는 2021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적용하여 일용직 노임단가를 80,103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공문으로

재무정보과-18648(2021.7.8.)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가 시달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인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년에 2회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면서,

상.하반기 노임단가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가를 지역교육청에 문의했을때  학교는 학교회계지침만 준수하면 된다(최저임금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시중노임단가 공문을 게시공문으로 해서 학교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공문은 접수공문으로 와서

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학교회계지침으로 적용할지? 재무정보가 공문으로 적용할지? 문의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대체인력인건비 신청은 중기청에서 발표한 81,196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관에 근무하면서 단가 차이가 나는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고, 학교별로로 달리 지급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시달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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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교회계 일용직 노임단가 적용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7.09


~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실 이혜진입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노임단가가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재무정보과-18648(2021. 7. 8.)공문에 의거하여 7월 신규채용 계약자는 하반기 노임단가 81,196원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속 근무자 중 이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변경계약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이전 단가 그대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변경계약은 학교 자체판단

 

위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 이혜진(054-805-31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