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학교회계 일용직 노임단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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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1.07.09 |
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실 이혜진입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에 2회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하면서 상‧하반기 노임단가가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 재무정보과-18648(2021. 7. 8.)공문에 의거하여 7월 신규채용 계약자는 하반기 노임단가 81,196원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속 근무자 중 이전 단가로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변경계약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이전 단가 그대로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변경계약은 학교 자체판단
위 답변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실 이혜진(054-805-31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