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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수당 관련 답변
작성자 정**
등록일 2021.12.07
정책혁신과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관실 이혜진입니다.


2021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외 근로자 출납수당은

2021학년도 이전에 출납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출납수당을 기존에 지급받지 않았기때문에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수당과 출납수당은 다른 수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