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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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등록일 | 2022.12.27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가 관리감독자의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 및 위험요인의 파악에 참여하고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시행할 때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데도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위험성평가 책임을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이지 노동자에게 산업안전 업무를 부여하자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
[RE]교육안전과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는 게 업무인가요?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게 업무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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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12.22 |
1. 귀하께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를 통한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답변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위험성 평가의 목적 - 사업장의 자율안전을 위하여 구성원들이 작업 공정 및 위험 기계·위험 물질과 주변 작업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 ·위험요인이 사고 발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나.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 위험성 평가는 2013년도에 법제화를 통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 평가실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성 평가는 미이행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위험성 평가의 주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라 실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업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를 통하여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대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제6조을 통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작업환경과 자율안전을 위하여 누구 하나의 업무가 아닌 기관과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시행해야 할 제도입니다. - 앞으로도 저희 경북교육청은 기관 및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054-805-3964, yabisun@gyo6.net)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