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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담당자로 지정된 교직원의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2.17
교육안전과

 

안녕하세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학교에서
어떤 교직원이 학교의 위험성 평가 담당자로 지정되고, 

그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었던 현업종사자가 근로하다가 산재사고(사망, 중상 등)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가 부실했다든지 등의 이유로 위험성 평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처벌받는 수준과 동등한 책임과 처벌을 받는가요?
 
또 그 책임과 처벌은 어떤 내용이고, 적용되는 법조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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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위험성 평가 미이행 시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
작성자 이** 등록일 2023.03.03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발전과 학교급식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위험성 평가미이행 시에 대한 처벌 수준과 처벌 대상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경상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교육감), 관리감독자(학교장), 근로자(교직원)가 함께 학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확히 위험성 평가 미이행에 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법칙 조항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9_ 위험성 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15

_. 유해위험요인에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에 포함 시켜 업무 미행 시 회당 300/400/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미이행 시 업무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2023. 3. 3.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안전 및 보건에 사항의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4조 제3호에도 위험성 평가를 

명시하였으나.

이 또한, 법의 성격상 위험성 평가 업무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현재 (2023. 3. 3. 기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들의 근로환경과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054-805-3964, ybisun@gbe.kr) 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