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학교 내 학부모 차량 출입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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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등록일 | 2023.06.05 |
1.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2.먼저,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귀하의 민원 내용은“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합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4.귀하의 답변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에 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차량(교직원 차량, 식재료 운반 차량 등)을 제외한 외부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 학교에 교내 외부차량 출입에 대한 검토와 충분한 안전 지도를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서혜정 주무관(☏054-805-39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