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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재량휴업일의 유급일 산정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11
학교지원과

52(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하되, 재량휴업일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17.11.30.>

안동초등학교 주무관 김지윤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제52조 제3항에 있는 재량휴업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이게 대체 무슨말일까요? 그리고 <연간 3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하되>는 연간 3일인가요? 연간 2일을 얘기하나요? 우리학교는 재량휴업일로 개교기념일 하루만 다 기타로 해서 쉬었는데 그럼 2일은 그냥 유급휴일로 유급처리만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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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3.01.1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학사 일정상 재량휴업일이 1일인 경우, 추가로 2일의 재량휴업일을 신청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연간 총 3일의 재량휴업일을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