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유급휴일)
③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하되, 재량휴업일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개정 2017.11.30.> 안동초등학교 주무관 김지윤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 규정 제52조 제3항에 있는 재량휴업이 연간 3일 미만인 학교는 당해학교 재량휴업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이게 대체 무슨말일까요? 그리고 <연간 3일 이내는 유급휴일로 하되>는 연간 3일인가요? 연간 2일을 얘기하나요? 우리학교는 재량휴업일로 개교기념일 하루만 다 기타로 해서 쉬었는데 그럼 2일은 그냥 유급휴일로 유급처리만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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