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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병가 6일초과시 서류 첨부관련 질의 입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22.12.13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원 병가 6일초과시 <진단서 첨부>라고 교육공무직노무관리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왜 꼭 진단서만 되고 진료확인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확인서에서 병명, 병명코드, 치료를 요하는 날짜, 진료날짜, 통원날짜가 다 기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하려면 수술이 아닌이상 잘 발급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왜 꼭 <진단서>만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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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2.12.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라 병가일이 연속적 7일 이상인 경우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