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길라잡이 P.66에 보면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 중의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적용' 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길라잡이 P.243에는 2023.1.1.~ 2023.1.21~1.24.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 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의 경우 1.1.(일) 1.21.~24. 설날공휴일인데 그럼 일요일인 이틀은 제외하고 3일치가 지급되는건가요? 1월의 지급해야 할 유급일수가 정확히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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