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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작성자 순**
등록일 2022.12.16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 길라잡이 P.66에 보면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 중의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적용' 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직 길라잡이 P.243에는 2023.1.1.~ 2023.1.21~1.24.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 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의 경우 1.1.(일) 1.21.~24. 설날공휴일인데

그럼 일요일인 이틀은 제외하고 3일치가 지급되는건가요? 

1월의 지급해야 할 유급일수가 정확히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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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3.01.1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