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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산재휴직 기간 근로일수 산정 여부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25.04.10
학교지원과

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공무직 급여를 담당하는 신승현 주무관입니다.

연가보상비 계산 중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조리사로, 방중비근무자입니다.

방학 전에 산재휴직에 들어갔으며,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방학전 기간은 근로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휴직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임금을 지급했고, 가족수당 등은 학교에서 지급했습니다.)


문의사항은 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방학중 기간인데요

1. 급식종사자 환경개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청소일(학교에서 대체인력을 구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2. 법정공휴일


1, 2를 산재휴직을 실시한 해당 조리사 근로일수에 산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길라잡이에도 해당 내용은 없는것 같고,

지원청 담당자와도 얘기를 했는데 근로자와 의견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