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근무자 교육공무직(교무실무사) 재량휴업일 근무시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휴일 근로에 재량휴업일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량휴업일에 근무를 할 경우(휴일대체 쓰지않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는 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2024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해설편) P50 참조 "재량휴업일이 연간 3일 미만인경우: 재량휴업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에서 정한 재량휴업일에 (유급휴일 지정 3일)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된다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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