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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절차

평생교육담당 ☎ (054) 740-9198

학원강사채용 및 해임절차
민원사항 통보기간 구 비 서 류

학원강사
채용통보
(내국인강사)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 강사채용통보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학원강사
채용통보
(외국인강사)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 강사채용통보서
▷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사증(입국만료일 이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건강진단서(채용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 대마 및 마약검사 포함)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전지역에서의 범죄경력,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학력증명서(국내 4년제 이상,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학원강사
해임통보

해임일로부터
10일이내

▷ 강사해임통보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