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채용통보
(외국인강사)
|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
▷ 강사채용통보서
▷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사증(입국만료일 이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건강진단서(채용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 대마 및 마약검사 포함)
▷ 범죄경력조회서(자국전지역에서의 범죄경력,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학력증명서(국내 4년제 이상,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