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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안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안내

관련법규

-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법규내용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조까지규정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이나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청서류

-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신청인 직접
- 주변약도 1부, 민원인 의견서 1부 - 신청인 직접 작성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경주시청 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처리기한

담당부서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 담당부서: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Tel.740-9171)

기타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740-9171
※ 심의신청은 사전심의로서 건물임대계약, 시설설치 등 이전에 심의받아야
금지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