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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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내용 |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이나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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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의 각급학교를 말함) |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의 지역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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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서 1부. (교육지원청 비치) - 신청인 직접 - 주변약도 1부, 민원인 의견서 1부 - 신청인 직접 작성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경주시청 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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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및 담당부서 |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5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처리문서는 등기우편발송) - 담당부서: 평생교육건강과 보건담당(Tel.740-9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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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학교주변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센타]740-9171 ※ 심의신청은 사전심의로서 건물임대계약, 시설설치 등 이전에 심의받아야 금지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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