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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절차

평생교육담당 ☎ (054) 740-9178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절차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신고일로부터
5일간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소수강료신고서
▷ 증명사진 2장(규격3cm×4cm)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교습소
위치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교습소
분야/교습과정/
명칭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교습소
시설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교습소
수강료/교습과목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교습소
교습자변경 신고

신고일로부터
3일간

          <공통>
▷ 교습자 변경신고서
▷ 이양서
          <인계자>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인수자>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법원에서 발급가능)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임시교습자
채용신고

신고일로부터
7일간

▷ 임시교습자 채용승인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기존교습자)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기존교습자)
▷ 임시교습자의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격증 등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임시교습자
해임신고

신고일로부터
7일간

▷ 임시교습자 해임통보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분실한 경우 제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교습소
휴소 신고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휴소·폐소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교습소
재개소 신고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재개소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교습소
폐소 신고

신고일로부터
1일간

▷ 교습소휴소·폐소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시 신고필증 분실사유서 제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054-740-911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