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주체 |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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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 3월 1~2주 | ① 치료지원전담팀 및 치료지원협의체 구성 |
3월 4주 | ① 신청서 수합 후 치료지원 전담팀 협의를 통해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 |
연중/상시 | ① 치료지원 전담팀 운영: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 및 기관 명단 관리, 치료지원 제공기관(사설 치료실 포함) 기본요건 확인 및 현장 점검 | |
각급학교 | 3월 2~3주 | ① 보호자 의견 수렴(보호자에게 치료지원 관련 내용 안내 포함) ※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영역 또는 치료지원 기관 수시 변경 지양 |
3월 4주 | ① 보호자에게 최종 결과 안내 | |
연중/상시 | ① 월별 평가서 및 서비스제공기록지 관리(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 | |
치료기관 | 3월 4주 | ① 학생들에게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