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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관련서비스방과후학교지원

방과후학교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생 중 희망자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 제외 대상

    • 초·중·고등학교: 일반학교 방과후학교 유형 중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학교로 지원 받는 학생
    • 특수학교: 특수학교 방과후교실로 지원받는 학생, 유치원·전공과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소, 취학 유예, 유예, 면제학생
      (예: 2023년에 7개월 치료지원을 받은 후 유예 처리가 된 경우, 유예 처리 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지원 중단, 재취학 후 5개월만
    •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타시도 전출 학생

지원금액

  • 월 12만원(연144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분야 (아래 유형 중 1가지만 지원 가능)

    지원분야

    유형

    개설 장소

    심사/결정

    비고

    1

    일반 교내방과후

    일반 방과후교실

    -

    개별화교육 지원팀 협의

    2

    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특수학급

    학운위 심의

    3

    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인근 학교

    -

    4

    교외방과후

    지역 내 시설

    -

    신청방법

    • 방과후학교 신청(각급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특수학교→도교육청)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서식]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
    • 외부기관 이용
    • · 예산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학교예산으로 지원되어 집행

      · 경북i짱짱카드: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신청→경북i짱짱카드로 집행

    지원 가능 프로그램

    • 각종 체육활동 관련: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요가, 배드민턴, 태권도 등
    • 각종 문화예술활동 관련: 사물놀이, 난타, 풍선아트, 그림 등
    • 각종 직업(교육)활동 관련: 컴퓨터, 제과·제빵, 도예 등
    • ※ 국·영·수 학원, 학습지는 지원하지 않음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를 거쳐 기관 및 프로그램 결정(기관 및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에도 협의 필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70-4124-365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