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정보관련서비스1가정2자녀지원

1가정2자녀지원


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 가정 실태 파악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현

지원 대상

  •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 단,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월 12만 5천원)

지원 사업

지원 사업

사업명

내용

1

학교 교육경비

-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 교복 · 체육복 · 교재 · 교구 구입비

2

자기 계발 · 진로

- 진로 · 문화 체험비

-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 대학 입시 전형비

3

보건 · 위생

- 목욕 및 이 · 미용 서비스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4

생활용품 · 식품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 · 식품 구입비

 (외식비 불가)

기타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따라 새로이 지원 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월로부터 가산하여 다음 학년도 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산정하여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및 치료지원비, 기타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포함) 지원 불가
  • 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지원 금지(예시, 백색가전, 지원 대상 학생 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 및 특정 항목 편중 지원 지양
  • 지원 중단 사유(전학, 중도 대상자 제외) 발생 시 지원금 반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70-8830-932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