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 가정 실태 파악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현
지원 대상
- 한 가정에 공·사립 유·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 2자녀 이상인 가정
단,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 원 상당 지원(월 12만 5천원)
지원 사업
기타
- 신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에 따라 새로이 지원 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월로부터 가산하여 다음 학년도 2월까지의 개월 수를 산정하여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비 및 치료지원비, 기타 사교육비(방문 학습지 포함) 지원 불가
- 학생의 교육환경, 학교 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물품 지원 금지(예시, 백색가전, 지원 대상 학생 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물품 등)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 및 특정 항목 편중 지원 지양
- 지원 중단 사유(전학, 중도 대상자 제외) 발생 시 지원금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