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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내사항
학부모교육 교육 이수 조건 대상 관련근거 비고

1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2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권장

학부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3

생명존중교육

연1회

학부모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학생 연4시간 이상,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4

정보통신윤리교육

학기별 1회 , 2시간 이상
학생 교육과정 연계 연간 10시간 이상

학부모

교육기본법 제23조
디지털시민성교육추진계획

학교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가정통신문

5

도박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학부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172호


6

양성평등교육

학부모 연1회이상

학부모

양성평등교육기본계획

학생: 성희롱성폭력포함, 교직원 성인지교육

7

성교육

학생: 14시간이상, 교원: 3년이내 30시간, 학부모: 연1회 이상

학부모

학생 성교육 기본계획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8

책읽어주기연수

연1회

학부모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계획

 

9

안전교육

3년미만종사자: 매학기 2시간이상
교육활동참여자: 연1회

기타직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10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기타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2호


1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매년 1시간

기타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2항


12

4대폭력

 

기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