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학부모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대상 | 관련근거 | 비고 |
---|---|---|---|---|---|
1 |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부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
2 |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학부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
3 |
생명존중교육 |
연1회 |
학부모 |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
학생 연4시간 이상,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
4 |
정보통신윤리교육 |
학기별 1회 , 2시간 이상
|
학부모 |
교육기본법 제23조
|
학교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가정통신문 |
5 |
도박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학부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
|
6 |
양성평등교육 |
학부모 연1회이상 |
학부모 |
양성평등교육기본계획 |
학생: 성희롱성폭력포함, 교직원 성인지교육 |
7 |
성교육 |
학생: 14시간이상, 교원: 3년이내 30시간, 학부모: 연1회 이상 |
학부모 |
학생 성교육 기본계획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
8 |
책읽어주기연수 |
연1회 |
학부모 |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계획 |
|
9 |
안전교육 |
3년미만종사자: 매학기 2시간이상
|
기타직 |
학교안전법 제8조
|
|
10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
연1회, 1시간 이상 |
기타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2호 |
|
1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시간 |
기타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
12 |
4대폭력 |
|
기타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