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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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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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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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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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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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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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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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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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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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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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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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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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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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이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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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 모임을 통한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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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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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 또는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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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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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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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출납원은 당해 학교 행정 중 책임자(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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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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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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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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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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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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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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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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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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