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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이란?
개념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하거나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입니다.

 

사용용도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유형

  • 기부금품 :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 자발적 갹출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 모금금품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부모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조성방법

  •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 단체,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접수
  • 학부모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이 가정통신문, 각종모임 등을 통한 자발적 모금
  • 우편·통신, 홍보매체,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각종 모임을 통한 모금

 

관리운용

  • 수납 또는 접수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대장에 등재
  • 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
    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할 경우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용
  • 회계출납명령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회계출납원은 당해 학교 행정 중 책임자(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교원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절차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절차
계획수립

  •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대표자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목적,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심의 확정

  • 발전기금 조성·운용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획서 홍보

  • 수립된 계획서는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기금 접수

  • 기부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가능
  • 자발적 모금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 모금금품 접수 :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후 기금 접수 가능

 

사업수행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의거하여 조성목적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경없이 사용 가능하나, 차기 운영위원회 개최시 발전기금 운용계획서를 변경하여 사용한다.

 

회계 결산

  •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결산 보고

  •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결산종료후 학교발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즉시 전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관련 법령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설치등)
    •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영 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 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 1. 사업목적
      • 2. 기금조성방법
      • 3. 수입 및 지출계획
      •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기금의 운용)
    •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연도)
    •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제6조(회계방법)
    •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개정 2010.2.12)
  • 제7조(결산보고)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 3. 예탁금잔액증명서
  • 제8조(잉여금의 처리)
    •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 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기관)
    •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한다.
    • 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 기금의 회계 및 물품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제52호, 2010.2.12)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국립학교에 관하여는 2011년 2월 28일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