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서비스 이행표준 및 부서별서비스 이행표준 을 설정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나.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다. 우편 및 인터넷·FAX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엄중 주의 촉구하겠으며,
연간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견 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민원 부조리 및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
친절,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 운영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 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민원사무를 요청하실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민원상담 게시판에 요청하실 민원 내용을 게재하시고 전화(054-950- 2555)를 주시면 30분 이내에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 잘한 점 또한 칭찬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