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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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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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일 |
사무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주소) 등의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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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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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1일 |
사무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의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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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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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중지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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