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누리집(www.gbe.kr/gr)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고령교육의 방향 및 주요 교육시책 홍보
②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및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③ 고령교육의 행정․재정 및 및 다양한 정보 제공
④ 유관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정보 교류
제2장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 관리
제3조 (자료의 범위)
홈페이지로 공개되는 자료의 범위는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각종 교육․행정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행정지원과(정보지원담당)
2. 자료관리부서: 해당 메뉴의 소관 각 과
정책임자: 해당 메뉴의 소관 과장
자료관리 담당자: 정책임자가 지정한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
3. 정보시스템 관리기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②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 및 자료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며, 메뉴별 게시판 운영 및 관련내용에 대 해서는 해당 메뉴 자료관리 부서에서 관리·운영한다.
③ 자료관리 부서의 정책임자는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변경 된 때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료의 갱신·추가 입력 등이 적정 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 자료관리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거 시정촉구를 받은 자료관리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메뉴 개설 및 폐쇄)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 또는 기존 메뉴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별첨 「홈페이지 정보 게재 의뢰서식」 에 의거 의뢰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총괄부서는 업무 개발의뢰가 있을 경우 타당성, 시스템 용량, 활용성, 화면 구성의 일관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자료관리 부서는 업무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1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메뉴는 자료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폐쇄할 수 있다.
⑤ 메뉴를 폐쇄하고자 하는 부서는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폐쇄사유, 기존 자료의 처리방안, 보안대책, 공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관리)
① 홈페이지 게시판의 관리를 위해 게시판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② 제5조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게시판관리자를 지정하고, 게시판 성격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읽기, 쓰기, 수정, 삭제에 대한 권한부여 대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홈페이지 전체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게시판관리를 위해 게시판관리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게시판 관리자는 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자료관리 부서장이 지정한다.
⑤ 이용자는 본인 게시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며, 교육행정포털 교직원으로 회원가입 후 글쓰기를 할 수 있다.
고령교육지원청 각 부서 소속직원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경상북도교육청 고령도서관)
⑥ 제5항의 대상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자료관리)
① 홈페이지의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관 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정보게재 의뢰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입력의뢰는 입력 작업, 소요시간, 자료 공개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뢰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의 메뉴별 자료관리 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정책임자에게 자료의 신뢰성, 보안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자료를 입력·수정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게시자료에 때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게시자료의 관리기간은 1년(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운영 여건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관리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제 5항의 관리 기간이 경과한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는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삭제할 수 있다.
⑦ 자료관리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자료관리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메뉴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⑨ 총괄부서의 장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사전 경고 없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개인불만 등 불건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내용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타인의 글을 옮겨 놓은 경우(퍼온 글)
기타 연습성, 장난성 및 오류를 포함한 내용
제3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제8조 (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교육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③ 게시판에 자료 등록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④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시자 동의 없이 저작권침해 및 노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고령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정보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은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영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 손상 및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 및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