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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Ⅰ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Ⅰ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란?

  • 정의
    •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영의 결정에 민주성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 하는 기구
  • 도입배경
    •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반영
    • 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
  • 연혁
    연혁
    1991 1995 1996 1999 2000~현재

    지방교육
    자치제도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시범운영

    국립.공립학교
    설치 의무화

    사립학교 설치
    의무화

    법정 심의(자문)
    기구로 정착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 규모 환경 ,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2.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 구조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 구조
법 령 내 용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의2)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및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견수렴, 심의결과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및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 위원의 선출 방법, 임기, 자격, 의무, 운영방법 등
  • 심의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사항
  • 소위원회 설치


학교별 학교운영
위원회 규정


  • 위원의 정수, 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 설치 방법.절차
  • 그 밖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 구조
심의기구

【교육과정 운영】

  • 학교교육과정 운영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운동부 구성·운영


【학교행정 관련】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 제 개정
  •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초빙교원의 추천



  • ※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은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
  • ※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및 초빙교원 추천 제외


【학부모 부담경비】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 방법
구분 국립·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알아두세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9 제 조 개정에 따라 온라인 투표·선출 가능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