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 1) 채용 또는 해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2) 강사의 자격은 아래 참조
자격기준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전문대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간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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