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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신청서 1부
  • 2) 학원원칙 1부
  • 3) 학원의 위치도 1부 (약도)
  •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5)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등)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9)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10)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11) 시설설비계획서 1부
  • 12) 서식 : 학원설립.zip
처리기한 8일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1부
  • 2) 학원원칙 1부
  • 3) 학원의 위치도 1부 - 상세히
  •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5)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등)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9)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10)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11) 시설설비 계획서 1부
  • 12) 서식 : 학원조건부설립.zip
유의사항
  • 1)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1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2)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시설, 설비의 완비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처리기한 7일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통보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통보
사무내용 학원설립운영 중 설립자를 변경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 등록신청서 1부
  •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3) 인계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4) 인수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등)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 5)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반납
  • 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7)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8) 서식 : 학원설립자변경.zip
유의사항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처리기한 7일

학원변경등록 신청

학원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 2) 원칙 신·구대조표 1부
  • 3)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반납
  • 4)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학원의 위치도 1부 - 상세히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5) 서식 : 학원변경.zip
처리기한 7일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 통보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 통보
사무내용 학원의 설립자, 위치, 교습과정 이외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학원의등록사항변경통보서 1부
  •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불가시)
  • 3) 원칙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 4) 시설설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구 대조표 1부 및 시설평면도 1부
  • 5) 서식 : 학원등록사항변경.zip

학원 휴원·폐원 신고

학원 휴원·폐원 신고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중 휴원 또는 폐원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휴원 : 학원휴원신고서 1부
  • 2) 폐원 : 학원폐원신고서 1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1부 반납
  • 3) 서식 : 학원휴원폐원.zip
처리기한 1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채용(해임)통보

강사채용(해임)통보
사무내용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
구비서류
  • 1) 채용 : 강사채용신청서 1부, 강사 자격 증명 서류1부(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범죄경력확인서1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2) 해임 : 강사해임신청서 1부
  • 3) 서식 : 강사채용(해임).zip
유의사항
  • 1) 채용 또는 해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2) 강사의 자격은 아래 참조

자격기준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전문대 이상)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간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