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 학부모교육 | 교육 이수 조건 | 관련근거 | 비고 |
---|---|---|---|---|
1 | 학교폭력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 |
2 |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 매년 1회 이상 권장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 |
3 | 생명존중교육 | 연1회 |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
학생 연4시간 이상,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
4 | 바른언어사용 교육 | 학기별 1회이상 | ||
5 |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저작권보호교육 |
학기별 1회이상, 고등학교: 연1회이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디지털시민성교육추진계획 |
|
6 | 정보통신윤리교육 | 학기별 1회 , 2시간 이상 학생 교육과정 연계 연간 10시간 이상 |
교육기본법 제23조 디지털시민성교육추진계획 |
학교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가정통신문 |
7 | 도박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172호 |
|
8 | 양성평등교육 | 학부모 연1회이상 | 양성평등교육기본계획 | 학생: 성희롱성폭력포함, 교직원 성인지교육 |
9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각 연1회, 각1시간 이상 |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초등학생은 성매매교육 제외 |
10 | 보건교육 | 최소 1개학년 이상 대상 연16시간이상 |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경상북도학생보건교육진흥에관한조례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
11 | 성교육 | 학생: 14시간이상, 교원: 3년이내 30시간, 학부모: 연1회 이상 | 학생 성교육 기본계획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
12 | 독도교육 | 연간 8시간 권장(4~6학년은 지도) | 독도교육 기본계획 |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
13 | 통일교육 | 계기교육 2시간이상 |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 실시 |
14 | 안전교육 | 고시 별표1 |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
|
15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 | 실습2시간 포함 최소3시간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다른법령에 의해 교육 받으면 면제 |
16 | 아동안전교육 | 매년 | 아동복지법 제31조 | |
17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연1회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
18 | 다문화교육 | 연2시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