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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안내사항
학부모교육 교육 이수 조건 관련근거 비고
1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2 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권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
3 생명존중교육 연1회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학생 연4시간 이상, 학부모 가정통신문 활용
4 바른언어사용 교육 학기별 1회이상
5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저작권보호교육
학기별 1회이상, 고등학교: 연1회이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디지털시민성교육추진계획
6 정보통신윤리교육 학기별 1회 , 2시간 이상
학생 교육과정 연계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기본법 제23조
디지털시민성교육추진계획
학교설명회, 학부모교실 활용 연수, 가정통신문
7 도박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4172호
8 양성평등교육 학부모 연1회이상 양성평등교육기본계획 학생: 성희롱성폭력포함, 교직원 성인지교육
9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1회, 각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법 제5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초등학생은 성매매교육 제외
10 보건교육 최소 1개학년 이상 대상 연16시간이상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경상북도학생보건교육진흥에관한조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11 성교육 학생: 14시간이상, 교원: 3년이내 30시간, 학부모: 연1회 이상 학생 성교육 기본계획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12 독도교육 연간 8시간 권장(4~6학년은 지도) 독도교육 기본계획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13 통일교육 계기교육 2시간이상 학교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 실시
14 안전교육 고시 별표1 학교안전법 제8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15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 실습2시간 포함 최소3시간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다른법령에 의해 교육 받으면 면제
16 아동안전교육 매년 아동복지법 제31조
17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연1회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5조
18 다문화교육 연2시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