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의 구성 비율
위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위원의 구성 비율
구분
일반학교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
학부모위원
40~50%
30~40%
30~50%
교원위원
30~40%
20~30%
10~45%
지역위원
10~30%
30~50%
10~45%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 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는 학칙,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분
개념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직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1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함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퇴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구 분
자격상실 사유
공 통 사 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 59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