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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개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직위원


    •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지역위원


    •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소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 간사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회의기록 등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명~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명~12명

      1천명 이상

      13명~15명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 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 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의 구성 비율
    • 위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위원의 구성 비율
      구분 일반학교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

      학부모위원

      40~50%

      30~40%

      30~50%

      교원위원

      30~40%

      20~30%

      10~45%

      지역위원

      10~30%

      30~50%

      10~45%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 분의 1이상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는 학칙,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은 각 1명 이상포함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분 개념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직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1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 또는 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3월 1일, 4월 1일, 9월 1일 중에서 규정으로 정함
  •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퇴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
구 분 자격상실 사유 공 통 사 유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 59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학부모위원


  •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 하는 경우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역위원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거 공고시 반드시 자격 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 등록 시 확인

※자녀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