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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진초등학교 계약제교원(영양교사) 채용 3차 공고
작성자 송정수
등록일 2024.04.19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2024학년도 개진초등학교 계약제교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

1. 모집 내용
  가. 채용 인원: 영양교사 1명
  나. 모집 내용
    - 근무 기간: 2024. 4. 22.~2024. 4. 26.(1주)
    - 담당 과목: 영양교사
    - 업무 내용: 영양교사 업무(운수초등학교 주 2일 순회근무 포함)
    - 자격:영양교사(2급) 또는 영양사
   다. 응모 자격
    ◦ 응모 가능 연령: 만 65세까지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는 자
      -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관련으로 계약해지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보수 및 복무: 경상북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용 지침”에 의함

2. 전형 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면접(서류심사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 서류
  가. 지원자 공통
    ① 지원서 1부 (별첨 1 서식, 사진 첨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첨 2 서식)

  나. 서류전형 합격자
    ①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②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다. 최종 합격자
    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판정일 1년 이내)
    ⑥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1부(※ 서류 유효기간 1년)
    ⑦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1부(※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⑧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별첨 1)
    ⑨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1부(별첨 2)
    ⑩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1부(별첨 3)
    ⑪ 서약서 1부(별첨 4)
    ※ 최종 합격 후 안내에 따름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 기간: 2024. 4. 19.(금)~2024. 4. 22.(월) 12:00까지
   ◦ 서류 제출 방법: 방문(본인), 우편(등기), 온라인(이메일) 중 선택
     - 방문 제출: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2층) 학교지원센터담당
     - 우편 제출: (40132)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4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담당 앞
       ※ 2024. 4. 22.(월) 12:00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제출: 담당자 이메일(redsyong@gyo6.net)로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한 스캔본(PDF,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1개 파일로 합본) 제출
       ※ 2024. 4. 22.(월) 12:00 도착분에 한함
  나.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4. 4. 22.(월) 15:00이후(개별 전화 통지)
    ※ 1차 합격자는 채용 인원의 3배수
  다. 2차 전형(면접) 예정일: 2024. 4. 23.(화) 13:00(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24. 4. 23.(화) 17:00 이후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함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기관의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로(☎054-950-259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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