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취학권역을 설정하고자 함.
※ 다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육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유치원 선택이 가능하므로,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붙임의 [서식1] 참조)
3. 예고 기간: 2025. 2. 14.(금)~3. 5.(수) 20일간
4. 의견 제출 기한: 2025. 3. 5.(수)까지
붙임 2026~2028년 고령군 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안)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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