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에 따라 고령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구(초등학교 통학구역·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운영에 대해 사전 의견을 수렴 하고자 함
※ 제출된 의견은 학구 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으로 향후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됨
2. 주요 내용: [붙임1] 참고
3. 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FAX로 [붙임2] 작성 후 제출
4. 의견 수렴 기간: 2025. 6. 9.(월)~6. 29.(일) 21일간
붙임 1. 2026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구 조정
2.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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