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제2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경 상 남 도 거 제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공시송달
2. 공고게시기간: 2025. 8. 25~ 2025. 9. 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단위: 원)
대상자
대부재산
점유기간
변상금
성명
최근 소재지
재산명
면적
황○○
(1962.01.10.)
경남 거제시 둔덕면 녹산2길 30-1
(폐)구.숭덕초등학교
(경남 거제시 둔덕면 녹산2길 30-1)
토지
8,704㎡
2020.4.11.~
2025.4.13.
18,349,010원
건물
1,389㎡
4.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제71조(공매)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TEL. 055-630-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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