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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구.숭덕초등학교 변상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란
등록일 2025.08.25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7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변상금의 징수), 97(지방재정법등의 준용) 2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대부자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대부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825


경 상 남 도 거 제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 공시송달

 2. 공고게시기간: 2025. 8. 25~ 2025. 9. 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단위: )


대상자

대부재산

점유기간

변상금

성명

최근 소재지

재산명

면적

○○

(1962.01.10.)

경남 거제시 둔덕면 녹산230-1

().숭덕초등학교

(경남 거제시 둔덕면 녹산230-1)

토지

8,704

2020.4.11.~

2025.4.13.

18,349,010

건물

1,389

 4.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변상금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33(압류), 71(공매)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TEL. 055-630-928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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