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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영란
등록일 2025.10.16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20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자에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144항에 따라 아래 같이 공시송달 공고니다.


20251015


경 기 도 평 택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공고명칭: 공유재산(토지)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

3. 공고기간: 20251015() ~ 20251030()(15)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부과 대상 기간

부과 금액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458-2

95.9

2024. 1. 1.~

2025. 8. 31.

3,241,470

(금삼백이십사만일천사백칠십원)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서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아 변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부과될 예정입니다. 

 - 위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650-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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