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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대한 과태료부과처분


학원(교습소)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법적근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
  •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8조

처분기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 등을허위로 게시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징수)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과태료)

법 제23조 및 제2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학원(교습소 포함)을 1월이상 무단휴원하거나 폐원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자)
    • 30만원
  3.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 50만원
  6.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6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7.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 100만원
  8.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8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별표 5

참고사항

  • 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준다.

담당부서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054-805-3423, 지역교육청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별표 5]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표[별표 5]
연번 위반행위 종류 위반내용 또는 기간 과태료(원)
1 학원(교습소 포함)을 1개월이상 무단 휴원하거나,
폐원(폐소)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1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5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800,000
31일 이상 1,000,000
2 강사의 연령, 학력,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자)
인적사항 미게시 300,000
3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자)
10일 이하 5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7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900,000
31일 이상 1,000,000
허 위 1,000,000
4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 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1회 300,000
2회 500,000
3회 800,000
4회 이상 1,000,000
5 수강료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수강료 미게시 또는 허위게시 500,000
6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 제1항제6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35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400,000
31일 이상 500,000
허 위 500,000
7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 1,000,000
8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 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8호 해당자)
10일 이하 300,000
11일 이상 20일 이하 500,000
21일 이상 30일 이하 800,000
31일 이상 1,000,000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