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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대한 과태료부과처분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처분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의 2.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 제10조 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3조의 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 4. 제14조 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 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6. 삭제 <2016. 5. 29.>
  • 6의2.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14조의 2 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 7.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 7의2.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자
  • 7의3.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7의4.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8.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9.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령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경상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8조(과태료 처분 등)

  1.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와 과태료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2012. 3. 22>
  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2. 3. 22>
  3. 교육장은 부과·징수된 과태료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2.>
  4. 교육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2.>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2. 1. 14, 개정 2012. 3. 22, 2013. 8. 29.>
  6. 교육장은 영 제21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2., 2013. 8. 29.>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 별표 5

담당부서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054-805-3423, 교육지원청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별표 5]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표[별표 5]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 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 제5항 또는 제14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 제6항 또는 제14조의2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 2 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3

50

100

200

차.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