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창의인재과 평생교육담당 054-805-3423, 교육지원청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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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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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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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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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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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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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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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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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2 |
50 |
100 |
200 |
다.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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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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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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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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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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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50 |
100 |
200 |
마. 법 제13조의 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2 |
100 |
200 |
300 |
바. 법 제14조 제5항 또는 제14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50 |
100 |
200 |
사. 법 제14조 제6항 또는 제14조의2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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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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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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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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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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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4조의 2 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3 |
50 |
100 |
200 |
차.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6호의 2 |
100 |
200 |
300 |
카. 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50 |
100 |
200 |
타.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100 |
200 |
300 |
파. 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2 |
100 |
200 |
300 |
하.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교습비 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3 |
100 |
150 |
300 |
거. 법 제15조의 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4 |
50 |
100 |
200 |
너.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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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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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0 |
200 |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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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50 |
300 |
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100 |
200 |
300 |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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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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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