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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3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2023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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