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초등학교 단축수업에 대한 건의 |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2.13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는 블록 타임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학습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타임(80분, 120분)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40분을 1차시 기준으로 합산한 학년군별 최소 수업 시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학교의 경우, 40분을 1차시 기준으로 수업 40분을 1차시 기준으로 합산한 학년군별최소 수업 시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한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13호 삶의 힘을 키우는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놀이·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와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지원 계획>에서 충분한 놀이활동 시간 및 점심시간(60분 이상 권장)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와 소속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충분한 놀이활동 시간 및 점심시간이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새 학년 교육계획 준비 주간에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초등교육과 담당자(☎054-805-330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