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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공개 거부 교사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6.11
유초등교육과

교원의 장학-공개수업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장학 업무 담당 교사입니다. 본교 교원 한 분이 공개수업은 의무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강제할 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업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7조, 동 법률의 시행령 8조와 경상북도교육청-4919(2024. 2. 28. )호에 따르면 전 교원이 연 2회 수업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 교원 2회 수업 공개가 의무인지 선택인지에 대한 상급 기관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수업 공개가 의무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는 없는지, 이를 거부한 교사에게 지시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에 언급한 수업공개 거부 교사의 의견처럼 강제할 법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법령과 공문을 근거로 업무를 하는 모든 교사 및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문처리와 업무수행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 전달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경상북도교육청 –4919(2024. 2. 28. )호에 따라 전 교원 2회 수업 공개의 문구 속 전 교원에 비교과교사(상담, 보건, 사서 등)가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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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 교사 수업 공개 2회 실시 및 교사의 범위 문의건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4.06.13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입니다.


귀하께서는 전 교사 수업 공개 2회 실시 및 교사의 범위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5(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1, 동법 시행령 제3(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1, [별표1]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의 장은 1년에 2차례(4, 9) 수업공개 계획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2024 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에 의거하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업공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공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탑재하되, 관할 교육청 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에 한하여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 처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09.10.26.)에 따르면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학기별 2회 이상 전체교사의 수업공개 실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추진이 명시되어 있으며, 수업 공개와 관련한 교육청 방침은 ‘2024학년도 초등 현장 맞춤형 장학 [경상북도교육청-4919(2024.2.28.)]’공문 안내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 교사 2회 공개수업을 실시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경상북도교육청4919(2024. 2. 28. )호에 명시된 전 교사 2회 수업 공개의 문구 속 교사는 아래의 관련법을 따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1(교원의 자격) 2: 교사는 정교사(1급ㆍ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 사서교사(1급ㆍ2),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 및 영양교사(1급ㆍ2)로 나누되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귀하의 문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자(054-805-33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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