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치원 단기 대체강사 채용 시 퇴직교사 채용 제한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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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 | 등록일 | 2025.06.24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치원 단기 대체강사 채용 시 퇴직교사 채용 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경상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5. 2. 1. 시행) 2. 제한 내용 「교육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명예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계약제 교원(단기강사 포함)으로 채용할 수 없음 다만, 1차 공개채용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 2차 공고를 통해 임용이 가능함 3. 기타: 위 제한은 명예퇴직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정년퇴직자는 해당되지 않음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2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