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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석사학위 1정연수 대체 가능 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 2025.07.0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별표 2(동법 제21조 2항 관련) 교사 자격기준에 따르면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1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석사학위 취득 시 1정 연수 대체가 가능한지
2.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석사학위 전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 석사학위 이후에 교육경력을 뜻하는 건지
3. 위 자격 요건에 부합할 시 언제부터 1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되는지(자격취득 직후? 다음달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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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육아휴직 중 야간제 대학원 수료 시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이 가능 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 2025.07.04

 상세한 답변과 자세한 방법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야간제 대학원 수료 시 자격연수성적(1급 정교사 대체)으로는 평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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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대학원 석사학위 1정연수 대체 가능 여부
작성자 유** 등록일 2025.07.04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석사학위 취득 시 1정 연수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자격 기준 등) 2항 및 별표 2에 명시된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1정 연수를 이수하지 않아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석사학위 취득이 1정 연수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2.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석사학위 전 교육경력도 포함되는지, 석사학위 이후에 교육경력을 뜻하는 건지 여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석사학위 취득 전의 교육경력도 포함합니다. 교육경력은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재직한 경력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석사학위 취득 전인지 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위 자격 요건에 부합할 시 언제부터 1급 정교사 자격이 부여되는지(자격취득 직후? 다음달부터?)

1급 정교사 자격은 해당 자격 요건(석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 교육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법령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격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최종 학위 수여일 또는 교육경력 충족일)을 기준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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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초등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pdf   ( 3회 ) 미리보기
  • [붙임2] [서식4]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hwp   ( 1회 ) 미리보기
  • [붙임3]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   ( 1회 ) 미리보기
  • [붙임4] ★붙임_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hwp   ( 1회 )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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