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난임휴직시 해외출국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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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7.02 |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의3호는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임·난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에 따라 교원이 난임치료를 위해 받는 휴직입니다. 따라서 불임·난임휴직의 목적은 불임·난임치료와 회복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배우자와 동반하여 해외 출국을 하시는 경우, 불임·난임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만약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다면 휴직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외방문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임용권자에게 해외여행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린 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용권자: 6개월 미만 휴직은 소속 학교장, 6개월 이상 휴직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3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