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수학습활동, 평가 등은 교육공무원의 본연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교수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유에 대해,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출처: 「2020년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