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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규채용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미발령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걸까요?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길라잡이를 읽어보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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