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시 발생되는 1개월개근에 따른 월차식 부여 시 방학월은 학기 중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1일부여 해석질의
7/18 방학식 8/18 개학식
1.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7/18 방학식 이후 출근을 안했을경우 7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 토, 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날짜는 14일 이어서 발생이 안되는건지 유급일수가 18일이어서 발생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8/18개학식 이후 출근을 할경우 8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8/15 공휴일 포함 유급일수가 15일이어서 월차식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8/4-8/8까지는 연수를 받고 8/1, 8/11-8/14(5일간) 청소를 하러 출근을 한경우에 8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4. 길라잡이에 언급된 학기 중 근무일 15일 이상 이라는 의미에는 방학 중 청소, 연수등을 듣기위해 출근한 일수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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