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