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통학비 지원 가능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구분 | 지원 기준 |
---|---|
시지역 거주자 |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
군지역 거주자 |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
시외버스 이용자 |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
구분 | 대상 | 편도 지원금 | 왕복 지원금 | 최대 지원금 | 비고 |
---|---|---|---|---|---|
시내버스 | 초등 | 800 | 1,600 | 1,600 | 시 지역 거주자 |
중·고등 | 1,200 | 2,400 | 2,400 | ||
보호자(성인) | 1,500 | 3,000 | 3,000 | ||
농산어촌 버스 | 초등 | 800 | 1,600 | 1,900 | 군 지역 거주자 |
중·고등 | 1,200 | 2,400 | 3,000 | ||
보호자(성인) | 1,500 | 3,000 | 3,600 | ||
시외버스 | 초등 | 실비지원 | 4,900 | 시외버스 이용자 | |
중·고등 | 6,200 | ||||
보호자(성인) | 8,600 |
신청서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